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여 거래절벽 심화

입력 2021-12-21 17:32   수정 2021-12-22 0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경제와 관련해 설익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 일자리 등에서 여당 대선 후보에 보조를 맞추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대책 대부분이 ‘지금만 넘기자’는 식의 1년짜리 단기 대책인 것도 향후 혼란을 심화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나온 후 거래 실종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7545건의 손바뀜이 있었던 것에 비해 97.5% 줄었다. 12월이 아직 열흘가량 남은 것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크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출규제 등 정책 변화 때문이지만 지난 12일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으려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다리며 거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사태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시적 유예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수차례 거론되면서 시장의 예비 공급자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한시적 유예가 끝나면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도 비슷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책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관리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대책이 내년 1월 1일~12월 31일 계약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계약 일정에 따라 올해 12월이나 2023년 1월 이후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이다.
후년은 어쩌나…불안 가중된다
1년짜리 단기 대책이 쏟아지면서 2년 후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2년 후 종부세 폭탄을 막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내년 종부세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 부담이 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2년 후 종부세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와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한 공시가격이 적용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월세 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20만원의 월세지원금도 1년만 지급한다. 20만원 초과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지만 이 역시 1년짜리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결정도 내년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월세 인상이 계속되면 지원금을 받던 청년은 2년 후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세가 내년 40만원에서 2023년 45만원으로 12.5% 오르는 경우 실제 월세 납부 금액은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두 배가 넘는다.

내년 고용지표는 1월부터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 안정을 하겠다며 세금 일자리의 54%를 1월에 집중하겠다고 밝혀서다. 정부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창출하는 106만 개의 세금일자리 중 노인 50만 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 2만7000명 등을 1월에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금 일자리 효과로 당장 1월 고용률 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착시효과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저효과로 2023년 1월의 고용 상황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진규/신연수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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